사건의 발단: 1955년 판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내용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은 사실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55년 판례의 의미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예상하고, 계엄에 동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판결문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