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과: 징역 15년 선고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적극적인 내란 주도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와 재판부 판단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