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구급대원 폭행 및 보복 전화, 30대 징역형 선고긴급 상황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를 건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0월 실형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만취 상태, 구급대원 학력 비하하며 폭행까지A씨는 2024년 8월 25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