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 통과는, 171명의 재석 의원 중 170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대출금리 산정 방식 변화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러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