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 5천억원을 넘어서다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 5371억원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이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셈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절세의 기회인가, 편법의 시작인가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부모 대에서 발생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