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다시 시작되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합니다. 이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 부담이 2배 이상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부담 변화: 1주택자와의 비교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 부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하여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