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겪은 인격 모욕,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건강하게 제대할 날만 기다리던 한 청년이 전역을 단 14일 앞두고 스스로 삶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겪은 동대장의 폭언과 인격 모욕이 우울증을 악화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법원,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1000만원 위자료 판결서울중앙지법은 군인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에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동대장으로부터 '네가 무슨 작곡이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와 같은 폭언과 인격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