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된 배경 설명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석 연휴는 토요일까지로 짧아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 올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것만으로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권한 및 과거 사례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연휴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기업 부담임시공휴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