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 억대 위로금 노린 소송 패소성과평가 상위 2.9%의 직원이 회사의 특별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를 우선 퇴직시키고 우수 인재를 유지하려는 회사의 희망퇴직 심사 기준은 경영상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 수리가 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퇴직금 차액 요구, 법원의 판단은?근로자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특별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우수한 업무 능력 때문에 '미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반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며 위로금 약정서에 서명했으나, 특별희망퇴직금을 받지 못한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