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배경 분석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시행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역시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 및 근거USTR은 지난달 초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후 대상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행정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존 관세의 위법 판결과 대체 조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