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국토교통부는 광주군공항 이전 예정지 일원 36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7일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정지를 포함합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 및 영향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가 되며,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계획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