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의 도피 생활, 법정에 선 피고인청부살인 범행에 실패하고 18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씨는 2004년 전남 목포에서 부동산 사업 갈등으로 청부를 받아 A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습니다. 캄보디아 도피와 사기 행각, 그리고 체포범행 후 황씨는 2007년 캄보디아로 도주하여 가정을 꾸리고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현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황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3명은 이미 2009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