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 역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 여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를 환부했습니다. 경찰, 3개월간 보완수사에도 '혐의점 못 찾아'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작년 7월 김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의 계좌 및 카드 결제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