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첫 달 임금, 23만원의 진실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2시간 이상 굴 까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첫 달 숙식비 31만원을 제외하고 손에 쥔 돈은 단 23만5671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시급제가 아닌 '1kg당 3000원'이라는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숙련도가 오른 후에도 월 130만~14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계약서상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폐가 수준 숙소와 감시, 협박의 일상A씨는 숙식 시설 또한 열악했다고 주장합니다. 방 3개짜리 폐가 수준의 주택에 15명의 노동자가 함께 생활했으며,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감시했습니다. 목표치를 채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