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다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이 심화되며,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은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내 제기할 방침입니다. 피해 규모, 3억원으로 추산소송의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들이 겪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입니다. 이들은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광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