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된다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의사, 교수 등 가상인물을 만들어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해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워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실제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방지, 합리적 선택 지원
실제로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가상인물을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미국 교수’ 등으로 소개하며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등을 광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가상인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상품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표시 방법 구체화: 텍스트와 영상 매체별 지침
공정위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적인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절차 및 시행 계획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가상인물 활용 광고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광고, 이제 투명하게!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로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가상인물 광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인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텍스트 및 영상 매체별 구체적인 표시 방법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가상인물 광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AI 가상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현재 행정예고 기간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추후 공지될 것입니다.
Q.어떤 종류의 AI 생성 콘텐츠에 '가상인물' 표기가 필요한가요?
A.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해당됩니다. 의사, 교수 등 전문가를 사칭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Q.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 등장 시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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