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령 근로 국가, 그 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고령층 고용률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73세까지 일해야 하는 이유: 생계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습니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다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절망의 66만원: 부족한 국민연금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연금 제도가 성숙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한국은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소득 공백기: 10년 이상의 보릿고개
더 큰 문제는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소득 공백기'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202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64년생의 경우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손에 쥐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보릿고개'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금 제도의 모순: 일하면 손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존재합니다. 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월 30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기연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더 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자리가 있다면 당장의 푼돈보다는 훗날의 더 많은 연금을 위해 은퇴를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령층의 씁쓸한 현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결국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한국 노인들은 늦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A.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국민연금으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6만원의 연금으로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Q.소득 공백기는 무엇인가요?
A.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간극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Q.연금 감액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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