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부터 시작된 황당 요구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하교와 배우자 병원 동행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보고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피해 운전기사 A씨는 채용 공고에 없던 자녀들의 하교 지원 요청을 면접에서 받았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상화된 사적 심부름
A씨는 채용 직후 1년간 주 3회 이상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왔으며, 학원 동행까지 담당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표 배우자의 병원 이동과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친 개인 일정을 돕는 등 운전기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습니다.

노동청의 판단과 처분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가 확인되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파견업체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측의 해명과 이의 제기
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이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판단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의 끝은 과태료
다국적 제약사 대표가 수행 기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갑질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기만과 부당한 근로 관계 설정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이번 사건은 파견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A.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또는 사실상의 힘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Q.채용 절차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채용 강요, 근로조건 위조·변조, 채용 광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 발생 등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파견업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파견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한 파견 기간 동안 파견 대상 기업에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근로 계약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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