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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광주시민단체 '결코 무거운 형 아냐'…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내란 단죄 시작 촉구

tiswriter 2026. 1. 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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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 '내란 단죄의 시작'을 외치다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어 "총리 신분으로서 내란의 중심에 선 이번 결과가 항소심을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부당 정권찬탈을 위한 계엄에 맞섰던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법부의 판단에 의미 부여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헌정 파괴에 가담한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

이어 "총칼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고 행정은 내란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온전한 정의를 위한 과제

그러면서 "이번 판결만으로 정의가 완성될 수 없다"며 "집행과 방조 세력을 남겨둔 단죄는 온전한 정의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역사적인 판결

역대 전직 총리 중 사법부 첫 판단인 1심부터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광주시민단체는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평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시민단체는 이 판결을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항소심에서도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으며,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Q.광주시민단체는 왜 이번 판결을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나요?

A.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기에, 이번 판결이 내란에 대한 단죄의 시작일 뿐, 충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항소심에서 판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공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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