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그 후폭풍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비춰보면 7년 전 계엄법 개정안 폐기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며 선관위로도 계엄군을 보냈다. 국방부장관에게 '사회질서 교란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그에 따른 계엄 건의 권한을 남겨두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쏟아지는 재발방지 법안, 어디까지 왔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은 수많은 재발방지 법안을 쏟아냈다. 일부는 통과됐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다. 계엄 선포 권한을 한 개인에게 맡겨두기엔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 제도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다. CBS노컷뉴스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제2의 계엄'을 막을 재발방지책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100건 넘는 '계엄 재발방지법' 발의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비상계엄 재발방지' 관련 법안은 100여건이 훌쩍 넘는다. 이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90건에 이른다.

계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황
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계엄법 개정안 38건뿐이다. 여야는 12.3 사태 후 발의된 여러 계엄법 개정안을 모두 묶어 한 개의 대안 법안으로 만든 뒤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식, 대선이 끝난 직후인 7월 열린 본회의에서야 이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계류된 법안들, 민주적 통제 방안 포함
하지만 나머지 40여건의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의만 됐을 뿐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도 상당수다. 이 중엔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물론, 군인이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등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인의 '명령 불복종' 조항 신설, 논쟁 격화
군인이 부당한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의 경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여당과 정부에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만 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군인의 명령 불복종 관련 조항을 두고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엄법 개정안은 얼마나 통과되었나요?
A.총 38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Q.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A.계엄 선포 사전 승인, 사후 승인, 해제 시 국회 역할 강화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군인의 명령 불복종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찬성 측은 위법한 명령 거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군 지휘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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