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장인,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 선고받다가수 이승기의 장인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시세 조종 범행이 자본시장을 해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전말과 재판부의 판단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시세 조종 혐의 또한 증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