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부터 시작된 황당 요구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하교와 배우자 병원 동행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보고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피해 운전기사 A씨는 채용 공고에 없던 자녀들의 하교 지원 요청을 면접에서 받았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상화된 사적 심부름A씨는 채용 직후 1년간 주 3회 이상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왔으며, 학원 동행까지 담당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표 배우자의 병원 이동과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친 개인 일정을 돕는 등 운전기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습니다. 노동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