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이의 변심, 25돈 금목걸이와 현금 절도 사건 발생인천 부평경찰서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80대 노인 B씨의 자택을 방문하던 중, B씨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 규모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 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범행, 800만원 상당 귀금속 처분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훔친 금목걸이 1개는 금은방에 넘겨 800만원에 처분했으며, 이 중 95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로 현금 20만원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은폐 시도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현금 분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