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선행매매, 시장의 신뢰를 흔들다
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기자 선행매매' 사건이 시장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구속된 전 서울경제TV 기자는 1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보도 전 매수'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호재 기사를 쓰기 직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수법입니다. 올해 초에는 한국경제신문 기자들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에 대응하여 국내 언론사 최초로 단기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강력한 취재 윤리를 제정했습니다. 아직 이들 기자의 혐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불공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사의 첫 관문, 계좌 영장 연거푸 기각되다
이 외에도 선행매매 혐의가 포착된 기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검찰로부터 3건의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넘겨받은 특사경은 올해 1월과 3월, 전·현직 기자 10여 명의 계좌 조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첫 관문에서 막힌 결과라 특사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자 선행매매 혐의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전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제TV 성 모 기자의 경우, 수사 초기 확보한 계좌 내역 덕분에 혐의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졌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배경에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먼저, 금감원 특사경의 '역량 부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번 수사팀은 지난해 110억 원대 부당이득을 밝혀냈던 동일한 팀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잣대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올해 2월 말 전국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가 교체된 점이 변화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판사 교체만으로 영장 기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월에도 이미 영장 기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을 넘어,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 전체의 기류 변화나 수사팀의 소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영장 기각 사유가 공보 대상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분석: 법원 영장 기각의 핵심 이유
자본시장 범죄에 정통한 현직 변호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혐의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인지, 단순 과징금 대상인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인지 모호할 경우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거래'로 인정되려면 기사 작성에 매매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소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진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조사의 생략'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계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번엔 특사경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원에 제시할 자료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기초적인 자금 흐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망식 수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보강하여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주가조작 대응단의 한국경제 조사와는 별개
법원의 두 차례 영장 기각이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하, 주가조작 대응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대응단은 이미 지난 2월 한국경제신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응단은 압수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선언하며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기사를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기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사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기자 선행매매 수사, 왜 멈췄나? 핵심 요약
기자 선행매매 사건 수사가 법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10여 명의 기자 계좌 조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수사팀의 역량 부족보다는 법원의 잣대 변화나 소명 방식의 미흡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 혐의의 모호성, 행정조사 생략으로 인한 증거 부족 등을 기각 사유로 분석합니다. 한편, 주가조작 대응단의 한국경제신문 관련 수사는 별개로 진행 중이며, 법원 영장 기각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장을 보강하여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기자 선행매매 수사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기자 선행매매란 무엇인가요?
A.취재 정보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에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Q.왜 법원에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나요?
A.혐의의 모호성, 행정조사 생략으로 인한 증거 부족, 수사팀의 소명 방식 미흡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Q.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A.금융감독원 특사경은 보강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일 미군 철수, 유럽 안보 자립의 서막인가? 주한미군 영향은? (0) | 2026.05.03 |
|---|---|
| 우크라이나 유학생, '미스 춘향'의 영광을 거머쥐다! (0) | 2026.05.02 |
| 묻지마 폭행과 난동,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연 (0) | 2026.05.02 |
|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특검법 논란 속 침묵…국힘, '독재 교과서'라며 맹공격 (0) | 2026.05.02 |
| 황당 면접부터 대표 남편 수발까지…'갑질' 제약사 대표, 결국 과태료 폭탄 (0) | 202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