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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축적된 법리 조문화…야권 비판 반박
tiswriter
2026. 7. 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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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조항의 배경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차이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야권을 비판하며, 공소기각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 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주체와 요건, 효과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적 비판이 아닌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과 정치적 공방
김승원 의원은 검찰개혁이 검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헌법 아래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주진우 의원을 향해 허위 선동질을 중단하고 법안을 제대로 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검사스러운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언론의 오보를 지적하며, 공소기각 조항이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온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법률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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