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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연루 유튜버, 집행유예 받고 '무죄' 주장? 법조계 '황당' 반응

Big News 2025. 8.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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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폭동 연루 유튜버의 석방

최근 폭동 사태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30대 유튜버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법조계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석방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주장: 집행유예는 '무죄'의 증거?

유튜버는 자신의 집행유예 판결을 근거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 집행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그는 “제가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이런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사실상에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엄연히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유튜버의 주장은 법리적 무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건의 배경: 법원 침입과 구속

사건은 유튜버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되었고,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유튜버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버는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비판과 활동 재개: 논란의 불씨

유튜버는 자신을 폭동 사태의 배후로 언급한 언론을 비판하며,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언론사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석방 집회에 참석하는 등, 석방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대중의 비난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사건의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극우추적단의 반발: 2심 실형 선고 촉구

극우추적단 '카운터스'는 유튜버의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터스는 SNS를 통해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튜버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튜버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와 무죄 주장의 부조화

폭동 연루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받고도 '무죄'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법조계는 물론, 대중들도 그의 주장에 황당함을 표하며, 유죄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튜버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극우추적단은 2심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집행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며,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Q.유튜버는 왜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요?

A.유튜버는 집행유예 판결을 마치 무죄 판결인 것처럼 왜곡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법리적 무지에 기인하거나, 의도적인 여론 조작일 수 있습니다.

 

Q.극우추적단은 왜 실형 선고를 촉구하나요?

A.극우추적단은 유튜버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튜버의 반성 없는 태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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