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에 '국민 피해' 우려…독일과 헌법 근본적 차이 지적
사법개혁 3법,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근본적 차이
일부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국회 설득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약속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법 제도의 변화는 신중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사법개혁,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차이를 근거로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회 설득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Q.사법개혁 3법이란 무엇인가요?
A.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합니다.
Q.조 대법원장이 우려하는 '국민 피해'는 무엇인가요?
A.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잘못된 결정이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재판소원 허용 여부 등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와 원칙에서 차이가 있어,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