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식 밖 기소' 주장하며 최후진술…거액 정치자금 의혹도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기소 자체가 상식 밖'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자신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 부인, '정당한 행위' 주장
또한,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기에 '체포 방해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탄핵심판 시 자신의 방어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선별 소집, '치안 수요'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엄령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불안을 우려하여 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국무회의 참석자를 선별적으로 소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긴급한 상황과 치안 수요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입니다.

2심 선고, 김건희 여사 판결 다음 날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4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일 바로 다음 날로, 특검법에 따라 1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2심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상식 밖 기소' 주장하며 최후 변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선별 소집은 치안 수요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며, 2심 선고는 4월 29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A.주요 혐의는 체포 방해, 직권남용 등입니다.
Q.최후진술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 과정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Q.2심 선고는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A.2심 선고는 4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