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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노동계 '철회' 요구하며 강력 반발

tiswriter 2026. 7.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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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금 지급 방식 다양화 시도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임금 통화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동의를 통해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훼손 및 실질임금 잠식 우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해당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 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어렵고, 사용처 제한 및 유효 기한으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지급 수단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정책적 목적과 임금 본질 훼손에 대한 비판

한국노총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자유로운 처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 모색 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의 본질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노동자의 실질임금 및 재산권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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