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드는 여당? '국민참여재판' 강제 시도와 위헌 논란의 그림자
사법부 압박의 그림자: 민주당의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하는 법안까지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오후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각각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 논란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을 깨고,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위헌성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입맛대로 판결할 판사들을 고르는 절차가 강력한 위헌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정해놓은 재판 결과는 아무도 승복하지 않아 재판이 개판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참여재판 강제 조항의 문제점
또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런데도 법관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한 것이다.
법조계의 반발과 우려
특히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18년 소위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에도 도입돼 위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법조계 반박이 거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법관이라 해서 그 의사에 반해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위헌적 법률을 계속 만드는 것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협박' 논란과 정치적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논의했다는 ‘회동설’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부인했는데도 유튜브 등 ‘지라시’를 내세워 연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배후’라고 의심하고 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관 대상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 속에서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참여재판은 무엇인가요?
A.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Q.왜 법관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A.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