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녹색 점퍼남', 3년 6개월 징역…무거운 처벌의 이유
서부지법 난동, 그날의 기록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뒤흔든 난동 사태의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명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는 전모(29)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화기를 분사하고 법원 시설을 파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결국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량, 3년 6개월의 무게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배경: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도주와 반성, 그리고 책임
전 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안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동의 구체적인 행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격분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법원 7층까지 진입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법원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담자 최 씨의 선고
이날 또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인 최모(66) 씨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을 침입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로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녹색 점퍼남' 전 씨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자들의 Q&A
Q.녹색 점퍼남은 왜 그렇게 중형을 받았나요?
A.녹색 점퍼남은 소화기 분사, 법원 시설 파손 시도, 판사 찾기 등 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Q.다른 가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다른 가담자 중 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원 침입 및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