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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의대생, '응급의학과 속죄' 발언에도 형량 증가… 무거운 처벌의 의미

Big News 2025. 6.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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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대생,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속죄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불법촬영 의대생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 1명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형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상세 내용

20대 남성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굴이 나온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김 씨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규모와 김 씨의 주장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고, 피해자 중에는 김 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 관련 조사로 휴학을 하며 자신도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로 가서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심, 항소, 그리고 검찰의 구형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료계 성범죄와 솜방망이 처벌

한의사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의사들은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범죄 유형 중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뿐이었다. 이마저도 성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함께 위반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흡한 징계와 의료법 개정

대부분은 자격정지 1개월에서 길어야 1년에 불과한 징계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2023년 면허 취소의 적용 범위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으로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 이후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 요약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 탄원을 고려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의료계 성범죄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소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는 몇 명인가요?

A.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최소 2명 이상입니다.

 

Q.김 씨는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A.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Q.의료법 개정 이후 변화는 무엇인가요?

A.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아직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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