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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덮죽' 허위 광고로 재판 회부…백종원 대표는 무혐의 처분
tiswriter
2026. 9.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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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덮죽' 새우 원산지 허위 광고로 기소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자가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자연산 새우'로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통해 해당 새우가 양식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광고 게시 전 증빙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광고가 게시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백종원 대표, '덮죽' 광고 관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해당 광고에 대한 관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하위 직급자의 전결 처리 사실이 확인되어 백 대표의 인식이나 결재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백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고구마빵 허위 광고 의혹, 더본코리아 및 담당자 불기소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더본코리아와 담당자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검찰은 원산지 표시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페이지 및 매장 실물 포스터에 원산지가 명시되었고,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도 관련 설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더본코리아는 재판, 백종원 대표는 무혐의
더본코리아는 '덮죽' 새우 원산지 허위 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구마빵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더본코리아와 담당자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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