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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설치 기준, 농민 편의 증진 위한 법 개정 안내

tiswriter 2026. 6.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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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배경

정부는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농지에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용 없이도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세부 기준

화장실은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0㎡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부지면적 25㎡ 이내로 조성하되, 농로 또는 통로와 접해야 하며 인접 필지와 분리해야 합니다. 이들 시설은 1000㎡ 이상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330㎡ 이상이면 됩니다.

 

 

 

 

추가 규정 및 의견 제출 안내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 필지에는 화장실과 주차장을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편의시설은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지 위 편의시설 설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농지 위 화장실은 10㎡, 주차장은 25㎡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1000㎡ 이상 농지에만 허용됩니다. 농막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없으니 설치 전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농민들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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